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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캠퍼스 교육운영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교육생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내용 | 적용일 |
모바일 학습 | 불가능 | 가능 | 2023.03.08.(수) 08:00 적용 완료 |
순차 학습 | 미적용 | 순차 학습 적용 | 2023.04.03.(월) 07:50 적용 완료 |
SKIP(스킵) | 가능 | 기본 스킵 제한, 자동 재생 기능 적용 | |
본인 인증 | 미적용 |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 알림톡 인증번호 발송 단, 카카오 미설치 교육생은 문자로 인증번호 발송 | |
평가 재응시 제한 | 미적용 | 최대 2회까지 재응시 가능 단, 2회 재응시 후에도 미수료가 될 경우 90% 이상 재학습 시 평가 응시 가능 | 2024.01.03.(수) 00:00 적용 완료 |
수료 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 진도율 90%이상, 평가 70점 이상(학습진도율평가 20%, 학습평가 80% 반영) |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1522-5060으로 연락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