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업무 경쟁력을 만들어보세요.
각 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드림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지정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며, 직접 개발한 기업교육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교육을 쉽게 실시·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육명 | 근거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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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사무직, 판매직 - 분기당 3시간 그 외 직종 -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 - 연간 16시간 (인터넷은 8시간까지 인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인당 3만원~3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연간 1회 이상 | 개인정보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희롱을 예방하여 남녀평등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의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