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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해 드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개정에 따른 추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4.01.03.(수) 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교육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작된 교육은 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일시 |
평가 재응시 제한 | 미적용 | 최대 2회까지 재응시 가능 단, 2회 재응시 후에도 미수료일 경우 90% 이상 재학습 후 평가 응시 가능 | 2024년 01월 03일 0시 |
수료 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시험 100% 반영) | 진도율 90% 이상 평가 70점 이상(진도율 20%, 시험 80%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