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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캠퍼스 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부터 지금까지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 유예가 실시 되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 10일 부터 이수기간 유예를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아래의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4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와 첨부파일의 확인하시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 현 행(3판) | 개 정(4판)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교육 |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