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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지정 위탁기관 드림캠퍼스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 6월 10일부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 유예를 종료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21년 9월 1일 부로 이수기간 유예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5판)』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 내용대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존(4판) | 개정(5판)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ㅇ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종료 -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이상 50인 미만 | (이수기간 유예)
ㅇ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21.06.10.이후 신규 및 보수교육 대상자는 ’22.0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실시)
ㅇ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이상 50인 미만 | (조건부 유예)
ㅇ ‘21.06.10.이후 교육대상인 관리감독자는 교육 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22.0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