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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캠퍼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종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교육) 유예된 직무교육 이수기간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일자 명확화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정된 방역 수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