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캠퍼스의 과정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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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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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수료기준 | - |
수업방법 | - |
출석인증방식 | - |
특징 및 장점 | 보건복지부 규정상 회사/기관과 드림캠퍼스가 교육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어, 사전등록된 고객사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
학습대상 | 신고의무자①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②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내용전문가 |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시 | 차시제목 | 학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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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1시간 04분 43초 |
해당 과정은 평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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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아동권리보장원(https://edu.ncrc.or.kr/common/greeting.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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