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에
드림캠퍼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서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IT | OA | 경영기획 | 마케팅 |
무역 | 법무 | 보육 | 사무행정 |
사업관리 | 생산관리 | 인사노무 | 재무회계 |
직무역량 | 토목건축 | 품질관리 | 프로젝트관리 |
리더십 | 고객서비스 | 커뮤니케이션 | 병원CS |
병원직무 | 병원커뮤니케이션 | 개인정보보호 | 경비원 |
공통법정교육 | 기타 | 성희롱예방 | 신고의무자 |
안전보건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 통합 | 교양 |
어학 | 자격증 |
추가 준비서류
- 졸업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자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