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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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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_성인지 역량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 과정평점
  • 훈련방법 원격 교육
  • 과정분류 기타
  • 지원기기 PC     모바일
  • 교육기간 1개월
  • 복습기간 교육종료 후 3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 수강금액 15,000원
  • 자기부담금
    • 비환급 15,000 원
    • 평생교육바우처 0 원 (바우처 한도 초과시 자기부담금 발생)

학습내용

과정소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性認知)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조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아울러 민간기업의 종사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수료기준 [진도율] : 100% 기준, 80%이상
[평가] : 진도율 80% 이상 응시가능,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수업방법 - 웹 기반 동영상 강의
출석인증방식 - 웹 로그인 후 강의 수강
특징 및 장점 성인지 교육 대표 전문가, 안이환 교수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 반영!
- 우리나라 성인지 교육 대표 전문가 안이환 교수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입니다.
- 각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여
학습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 임직원
내용전문가 안이환 강사
- 학력
RWTH Aachen(독일) 철학 박사_전공: 성인교육과 여성교육
- 경력
안이환 평등연구소 대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석교수 역임
여성가족부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차시정보 (온라인)

차시 차시제목 학습시간
1 양성평등 1시간
2 성인지 역량 1시간

평가항목

해당 과정은 평가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v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항 5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관한 교육은 정부자료 및 정부통계, 정부정책자 등을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 및 실무 전문가의 교육을 요하는 부분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부처 전문가 및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진행하므로, 본 강의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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