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캠퍼스의 과정 목록입니다.
교육을 통해 당신의 꿈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과정소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性認知)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조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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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아울러 민간기업의 종사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
수료기준 | [진도율] : 100% 기준, 80%이상 [평가] : 진도율 80% 이상 응시가능,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수업방법 | - 웹 기반 동영상 강의 |
출석인증방식 | - 웹 로그인 후 강의 수강 |
특징 및 장점 | 성인지 교육 대표 전문가, 안이환 교수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 반영! - 우리나라 성인지 교육 대표 전문가 안이환 교수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입니다. - 각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여 |
학습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 임직원 |
내용전문가 | 안이환 강사 - 학력 RWTH Aachen(독일) 철학 박사_전공: 성인교육과 여성교육 - 경력 안이환 평등연구소 대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석교수 역임 여성가족부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차시 | 차시제목 | 학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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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성평등 | 1시간 |
2 | 성인지 역량 | 1시간 |
해당 과정은 평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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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위 ②항 5호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관한 교육은 정부자료 및 정부통계, 정부정책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 및 실무 전문가의 교육을 요하는 부분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부처 전문가 및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진행하므로, 본 강의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